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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뉴미디어 방송콘텐츠(MCN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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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7-05-17 16:56:16  |  icon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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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MCN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우수 방송콘텐츠 발굴을 위해 MCN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MCN 사업자

☞ 최대 0.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MCN 사업자
※ MCN 사업자 : 크리에이터와 제휴하여 콘텐츠 기획, 마케팅, 프로모션, 제작, 홍보, 저작권, 수익관리 등 MCN 콘텐츠 제작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역할 수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

ㅇ 협약기간 : 협약일 ~ 2018년 3월

ㅇ 지원분야 : MCN 콘텐츠

ㅇ 지원금액 : 총 3억원 내외
구분
내용
지원분야
MCN 콘텐츠
지원한도
최대 0.5억 원 / 사업자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액이 조정될 경우 최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은 준수되어야 함
※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동영상 플랫폼에 개설되어 공개 중인 MCN 콘텐츠 신청 불가

ㅇ 지원조건
- 다양한 기획,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중성과 공공성을 겸한 MCN 콘텐츠 제작지원
- 선정된 MCN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부담 의무
- 선정된 MCN 사업자는 5개 이상의 신규 채널을 4개월 이상 운영해야 함
※ 1 팀(1인 또는 복수 가능) 1 MCN 콘텐츠 운영원칙이며, MCN 콘텐츠 분량(4개월간)은 최소 160분 이상(주 1회 10분 분량 기준)
※ 유튜브 등 동영상플랫폼에서 개설되어 운영중인 MCN 콘텐츠 지원불가
- 지원금의 70% 이상을 MCN 콘텐츠의 제작비(재료비, 음원사용료, 크리에이터 출연료 및 전문가 활용비 등)로 활용해야 함
※ MCN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막폰트, 음원 등 (유료)저작물 지원도 포함 가능
- 완성 후 제출 분량 : 제작비가 집행된 MCN 콘텐츠 전편
- 선정된 사업자는 협약종료 이전, 완성작의 국내외 MCN 콘텐츠 운영을 통한 스트리밍, 해외진출 등 상용화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차기 작품 지원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MCN 콘텐츠는 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언론 및 각종 행사 등에 자료제공 등 홍보협조 의무
- 완성 MCN 콘텐츠/결과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1차 서면평가(제안서평가)→2차 발표평가(피칭 및 질의응답평가)→최종선정→지원기관 협약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업체 소개서 등
2017-05-17 16: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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