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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17년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지정 추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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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7-05-18 10:12:49  |  icon 조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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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북도내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국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조달청 전용쇼핑몰 나라장터 ‘벤처나라’에 등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조달청 전용쇼핑몰 나라장터 ‘벤처나라’에 등록,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 마크 부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충북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상품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 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조달청)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 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ㆍ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창업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 번호 등록, 대금 지급 및 검사검수 요청 등) 관련 체계적인 교육
ㆍ 모든 지정 업체에게 2일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조달교육원)
-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전 과정을 조달청 전담직원이 실시간 지원
- 각종 전시회, 설명회, 언론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지원절차
시/군 접수 및 추천→2차 서류 확인 및 조달청 추천→기술/품질 평가 및 심사 지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시ㆍ군 기업지원관련 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상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경제통상국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43-220-3443 홈페이지URL http://www.chungbuk.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2017-05-18 10:12:49
61.85.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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