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및 R&D역량 제고,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ㆍ공립대학의 고급인력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ㆍ 공학컨설팅센터란 권역별 과제 신청·접수, 전문가 매칭,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제출, 지원과제 추천(심의조정위원회) 및 관리 등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공립 공과대학
ㆍ 공학컨설팅센터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학컨설팅센터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ㆍ 필수 선정요건
전담인력(행정원)
정규직원 2인 이상
- 과제 신청·접수 및 관리 수행(행정지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정규직원 3인 이상
- 신청·접수된 과제를 기술분야별로 분류
기술코디네이터
전임교원 7인 이상
- 공대교수(전임강사 이상) 매칭을 위한 기술분야별 대표교수
기술분야별 교수
전임강사 포함 공대교수 100명 이상
(해당 학교 교수의 참여율 60% 이상)
- 참여기업과 함께 기술애로 해결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
- 공학컨설팅센터 보유교수(공학컨설팅센터 소속교수 및 권역내의 타 대학 공대교수)
변호사
채용 또는 외부자문
- 특수감정 의뢰(지식재산, 특허 침해분쟁 이슈에 대한 기술감정 자문 등)
ㆍ 중소기업이 지역적인 한계로 참여를 못하거나 기술전문가(교수) 매칭에 실패하지 않도록,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6개 국공립 공과대학을 ‘공학컨설팅센터’로 선정
* (5개 권역) ①서울․경인․강원, ②대구․경북, ③부산․울산․경남, ④대전․충청, ⑤호남․제주
* (6개 기관) 서울․경인․강원 2개, 그 외 4개 권역은 1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원(30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사업기간 9개월 이내 자유공모
ㅇ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지원절차
공과대학(공학센터) 선정→과제신청→과제접수 및 전문가 매칭→요건검토→서면평가/현장조사 및 추천→과제선정→협약→사업비 지급→완료보고서 제출 및 완료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참여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종합관리시스템에 기술애로 해결의뢰서(1장)를 작성 후 해당권역 공학컨설팅센터를 통해 전문가 매칭,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