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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17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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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7-06-26 08:59:58  |  icon 조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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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북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신규창업자에게는 초기 자금, 기존사업자에게는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ㅇ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기 받은자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ㆍ보증제한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700억원
※ 이차보전금 지원(2%) : 24억원

ㅇ 신청접수기간
- 1차분(100억원) : 1. 9. ~ 1. 13.(5일간) / ※ 설 명절 자금
- 2차분(80억원) : 3. 27. ~ 3. 31.(5일간)
- 3차분(260억원) : 6. 26. ~ 6. 30.(5일간)
- 4차분(260억원) : 8. 28. ~ 9. 1.(5일간) / ※ 추석 명절 자금

ㅇ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강구

ㅇ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ㆍ <금융회사금리>
* 전액보증서 : 은행기준금리+2.0% 이내의 가산금리
* 부분보증서 : 은행기준금리+3.0% 이내의 가산금리
* 부동산담보, 신용 : 은행기준금리+가산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추천서 유효기간 : 융자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대출취급 금융회사 : 10개소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자금추천서 발급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대출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협약금융회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각 지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각 지점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cbsin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2017-06-26 08:59:58
61.85.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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