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1.31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 미리 파악하면 편리하게 등록

[세종경제뉴스 박상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농관원 충북지원”)은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과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7년도 통합신청서를 충북도내 각 시·군의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관원 충북지원과 충청북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2.1~3.31까지 집중접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해당마을별로 공동접수센터를 방문해 직불금을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28일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금년부터 밭고정직불단가가 ha당 평균45만원(진흥지역 575,530원, 비진흥지역 431,648원), 조건불리지역직불단가 또한 ha당 농지55만원, 초지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신청·접수 기한내에 해당농가가 모두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1000㎡미만 농지경작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등록신청 제한 기간 중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