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석(58‧안치석봄여성의원) 청주시의사회장은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면서도 차분하기로 유명하다.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그렇다 보니 대인관계가 좋다. 실제로 따르는 후배들도 많다. 지난 2015년 30대 청주시의사회장에 취임하면서 산적해 있는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점잖게 대응했다. 그런 그가 최근 폭발했다.
안 회장은 3월 14~16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오는 4월 시행되는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를 전면 부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은 ‘그깟 명찰 달면 되지 무슨 문제 있느냐’고 내뱉을 수 있지만, 의료인으로서는 자존감에 금이 가는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의료인들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를 어길 시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 원, 45만 원,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명찰패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지나친 규제 탓에 의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거의 대다수 병원 내부에는 의사 면허증 등을 비치해 환자들에게 의료인임을 직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 명찰패용은 현행처럼 의료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안 회장은 “의료인들에게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인지 의문스럽다”며 “명찰패용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다. 의료법에 규정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만약 의료인의 명찰을 사칭할 시 따로 처벌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생기는 의료계 현안들. 정말이지, 의료인들 편들 생각은 없지만 이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정책은 결사반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3월 초 충북‧청주시의사회를 포함한 전국 의사회에 명찰법 관련 공문을 보내 자체 대응토록 했다고 청주시의사회는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