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눈 먼 돈?
아파트 관리비는 눈 먼 돈?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9.1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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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서 아파트 단지 10% 비위 의심 적발
청주시도 222건 비위사실 적발, 19명 수사 의뢰
관리 허술 문제… 회계법인 부실감사 처벌 강화해야

#1. 최근 청주시 흥덕구의 A아파트가 발칵 뒤집어졌었다. 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던 경리사원 B(46)씨가 수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경찰을 통해 밝혀지면서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 결의서와 예금 청구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불리고 차액을 챙겼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드러난 금액만 2억 7000여만 원이었다. 외부 회계감사와 청주시의 감사가 시작되자 그는 도주했고, 지난 1월 31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경찰에 잡혔다. 횡령한 돈은 개인 빚 갚는 데 쓰였다고 한다. 지난 2월 검찰에 기소됐다.

#2. 충주시 호암동 C아파트 입주자대표 D(47)씨는 2014년 9월부터 매달 관리비 일부를 명절 선물비로 진출하는 등 총 14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관리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3. 충남 당진시 E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F총무는 2015년 1월부터 18개월 간 매달 아파트 운영경비 60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다 지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를 업무 관련 지출로 처리했지만 근거가 될만한 영수증 등이 없어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금액은 모두 1080만 원. 이 중 520만 원은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그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시끄럽다. 관리의 허술한 점을 틈타 벌인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00가구 이상 전국 90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676개(7.5%) 단지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은 아파트 관리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아파트 자산이나 부채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23.2%였다.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과대·과소 표기한 사레는 15.6%였다. 수익·비용을 잘못 쓰거나(15.1%) 증빙자료를 누락(12.7%)한 경우도 적발됐다.

부적합 판정 비율은 전년 19.4%보다 11.9%p 줄긴 했지만, ‘적합(적정)’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회계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많아서다. 공인회계사회가 감사 품질이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골라 점검했더니 무려 53.7%(1800곳)가 부실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감사 유형은 공사계약 검토 소홀(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28%), 감사업무 미참여(16.2%) 순이었다.

청주시도 지난해 관내 29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222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19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거나 일반 입주민도 관리비 사용내역을 볼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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