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정복하자!
부가가치세를 정복하자!
  • 이대희 공인회계사/세무사
  • 승인 2017.06.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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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공인회계사/세무사

무더위가 지속되는 7월에는 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5일까지 진행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6월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6월까지의 기간이 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통해 즐거운 여름휴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보자.

우선 부가가치세(VAT)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미리 받아두었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 – 매입세액(매입액 X 세율) 으로 결정된다. 매출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모두 발행하게 되므로 거의 누락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세율을 선택한다면 절세할 수가 있게 된다.

매출과 관련된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대략 월평균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서 과세표준의 0.5%~3%선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고, 일반과세자라면 과세표준의 10%가 매출세액이 된다.

이 때,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하여 간이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A라는 사업장에서 연간 40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 B에서 연간 매출액이 1000만원이 된다면 A와 B 모두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를 10%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업을 하려는 경우 많이 고민하는 것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여부이다. 개인사업자가 판단하기에 연간 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초기 투자금이 꽤 많다고 생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처음 과세기간에 투자금이 많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였다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중인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경과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공제하게 된다. 이를 재고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한편, 매출누락의 경우는 많이 사라졌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명확히 공제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입 원재료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면 관련된 매입세액을 확인받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실무상 신용카드전표를 일일이 기록하여 환급받기는 어려우나 사전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손쉽게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또 한가지,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농어민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령, 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나세종씨는 2017년 1기 과세기간에 축산물을 5000만원 구입하였다. 이때 축산물 공급가액은 3400만원, 음식점 공급가액은 8600만원이라면 265만원 가량의 의제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을 폐업시 잔존재화(매입세액불공제분은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건물, 구축물 또는 비품이 남아 있거나, 재고자산이 있다면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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