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 시 사진·학력 사라진다
공공부문 채용 시 사진·학력 사라진다
  • 뉴시스
  • 승인 2017.07.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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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면 전환
사진, 학력 칸이 사라진 블러인드 채용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 이력서. 사진과 학력 기재 칸이 있다.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이력서에서 사진,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빼는 ‘블라인드(Blind) 채용’을 전면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5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에서 사진부착을 포함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에 대한 기재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와 함께 제안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때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 기관 지원자의 경우, 최종학교명 대신 최종학교 소재지를 적도록 했다.

공무원채용처럼 응시자 서류전형 없이 모두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엔 본인 확인 목적으로 사진 요구가 가능하다. 또 시력 등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특수경비직이나 연구직 등 논문·학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제도는 면접에서도 이어진다. 면접위원에겐 응시자의 인적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위원은 인적사항에 대해선 질문할 수 없다. 입사지원서와 마찬가지로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의 평가가 이뤄진다. 이같은 내용의 사전교육도 의무화한다.

전체 332개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인사 담당자 교육을 거쳐 다음달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를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각각 반영한다.

민간부문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민간기업의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개정해 사진부착을 포함한 신체적 조건, 재산, 종교, 혼인여부 등에 대한 정보까지 기초심사자료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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