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부동산 대출, 어떻게 바뀌었나
강화된 부동산 대출, 어떻게 바뀌었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8.1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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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LTV․DTI 50%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예외 규정 확대… 2년 내 기존 집 처분

편집자 주

강화된 부동산 대출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런데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리해봤다. 꼭 알아야 할 대출 규제 가이드라인을 짚어본다. 소개하는 사례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했다.

세종지역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둘이 합해 연 6500만 원을 번다. 3억 원 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다. 부부는 내년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걱정이다. 8월 2일 이후 세종지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떠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적용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다. 단,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 유효하다.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었거나 청약 신청을 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일 이전에 시행사와 계약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2년 이내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2년 내 처분 조건을 특약으로 체결하면 된다.

또 다른 가정의 예를 보자. 직장인 C씨는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전에 투기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됐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은 은행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C씨는 중도금대출로 분양가액의 60%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중도금대출은 40%다. 1주택자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내놓겠다고 약정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LTV 60%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8․2부동산 대책 이전에 추가로 주택을 샀거나 신규 분양을 받아 대출신청을 한 경우는 어떨까. 아쉽게도 이들은 실수요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부족한 대출금액을 메울 수 있어서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받아 60% 이내에서 잔금대출 할 수 있다.

은행 등을 변경할 경우,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40% 이내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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