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세종시 등 투기지역 대출 규제
23일부터 세종시 등 투기지역 대출 규제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8.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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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비율, 집값의 40% 이하로 내려가
먹구름 낀 세종시 대평동 견본주택 단지. 사진=이재표 기자

23일부터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와 서울, 과천 등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대출 규제가 본격화됐다. 은행과 보험 등 전 금융업권의 감독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서울 나머지 구와 과천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 LTV(주택담보 대출비율)는 모두 집값의 40%로 내려가고 DTI(총부채 상환비율)도 40%로 일괄 적용된다.

지역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 LTV와 DTI는 10%씩 더 떨어진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인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됐지만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집을 산다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기존 주택을 2년안에 판다는 약정을 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월3일 이전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계약을 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도 2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LTV를 기존대로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 사는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50%로 적용받는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이하, 집값 6억원 이하다.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연소득이 8000만원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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