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치위생사가 의사 대신 불법시술
청주의료원, 치위생사가 의사 대신 불법시술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8.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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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휴가기간에 보철물 장착, 진료기록부까지 조작

충북도 출연기관인 청주의료원에서 치위생사들이 의사 대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25일, 청주의료원 치위생사 2명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처하고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치위생사는 담당 의사 휴가 기간 동안 찾아온 환자에게 보철물 장착 시술을 하고, 담당 의사 휴가 기간 이전에 이미 치료가 이뤄진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치위생사도 보건소 조사에서 최근 비슷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치위생사의 보철물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임시보철물은 장착 시술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담당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병원 내 불법 의료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청주의료원도 해당 치위생사들의 업무를 바로 중단 조치했다. 또 내부적으로도 징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치위생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로 충북도를 통해 자격정지를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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