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태…속리산서 ‘삼겹살 굽고 라면 끓이고’
추태…속리산서 ‘삼겹살 굽고 라면 끓이고’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9.04 0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공단, 한 달 동안 65건 적발…무등산은 알몸 목욕 몸살
속리산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다가 적발된 등산객. 사진=국립공원 속리산사무소(편집)

피서철 국립공원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거나 계곡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진상 등산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7월15일~8월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22곳에서 적발된 행락질서 위반 사례가 1334건에 이른다.

이는 2016년 동기대비 17.7%가 줄어든 것이지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등산객들의 추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등산로가 아닌 샛길 등반이 299건(22.4%)으로 가장 많았다. 고기를 굽거나 밥을 짓는 취사 행위는 288건(21.6%)에 달했다.

특히 충북 보은과 괴산 등에 걸쳐있는 속리산 국립공원에서는 계곡이나 탐방로 주변 나무 그늘 등에서 삼겹살을 굽거나 라면을 끓이는 등 불법 취사 현장이 한 달 동안 65건이나 적발됐다. 속리산사무소는 2016년에도 같은 기간 무려 176건의 행락질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119건(67.6%)이 취사 관련이고, 야영이나 샛길 출입, 흡연, 식물 채취, 애완견 동반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공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울 수 없다.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흡연(170건)과 불법 주차(163건), 계곡 안에서 목욕이나 세탁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15건이다. 쓰레기와 오물을 계곡에 버리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텐트를 설치한 사례는 각각 98건과 55건에 달한다. 일몰 뒤 입산금지 규정을 어긴 야간산행은 10건이 적발됐다.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은 올여름, 탐방로 인근 원효계곡에서 알몸 목욕을 하는 이른바 ‘알탕족’들로 몸살을 앓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적발된 사범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줬다. 지도장을 받으면 전국 국립공원이 공유하는 전자결재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추가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