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등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등판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9.0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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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발표
내달 말 첫 적용지역 나올 전망
주택시장 안정화 구원투수 기대

편집자 주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르면 10월 말쯤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예상 적용지역은 향후 고분양가로 주택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곳이다. 세종경제뉴스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제도인지 보기 쉽게 정리해봤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의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에 가산비를 합한 금액이며,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포함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15년 4월 얼어붙었던 주택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민간택지에 한해 폐지됐었다.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집값이 연쇄적으로 오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분양가가 안정되면 새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도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돼 그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한제 적용지역 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곳에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분양가격 세부 항목을 지자체가 공시해 외부 감시를 받는다.

현재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상승하거나 ▲최근 연속 3개월간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거나 ▲3개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이를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3개월 집값 상승률이 10% 이상 오르는 것은 연간 40% 상승한다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

'연속 3개월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경우', 주택시장이 과열됐지만 최근 3개월간 분양된 아파트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 모순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지정 요건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으로 완화키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말 공포되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하고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낸다.

분양가상한제 후보지로는 입지가 좋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쉬운 재건축 단지 밀집지역이 우선 거론된다.

이 중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된 서울 강남 지역이나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대구 수성구 등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느 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도가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인데다 이 때 최근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동향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 가산비는 주택의 품질저하와 획일적인 설계를 막기 위해 고급 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을 지을 때나 홈네트워크 설비 등 고급 사양을 시공할 때 붙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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