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甲’들의 갑질, 어찌하오리까?
‘꼴甲’들의 갑질, 어찌하오리까?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9.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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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장 큰 위험은 문제 일으키는 본사대표

경제시사용어 해설_ 오너리스크

청년창업의 신화였던 야채가게 프랜차이즈 대표가 폭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두 마리 치킨 브랜드 대표는 성추행사건에 연루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부당이득과 보복 출점 등 갑질의 정점을 보여준 피자업체 대표는 구속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학생들의 먹을거리인 밥버거 프랜차이즈 대표가 필로폰 등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아, 밥버거 너마저….

프렌차이즈 본사나 대표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제일 먼저 웅성거리는 소리가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SNS 등을 통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누가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특정제품을 기피하는 ‘셀프 불매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회사가 망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대신 동네 가맹점들이 문을 닫는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 꼴갑들의 꼴값 때문에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그 피해자는 ‘을’이 되고 마는 현실이다.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야당들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오너리스크(Owner Risk) 금지규정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가맹사업 본부 측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나 명성 등에 타격을 받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가맹본부 대표 등에게 책임감을 요구하고 점주들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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