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주택조합 내홍 점입가경
청주흥덕주택조합 내홍 점입가경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9.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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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불투명·불합리한 운영 조합원들 반발 기자회견 열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흥덕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박상철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일원 1만8975㎡의 부지에 59~84㎡ 3개 타입 총 400세대의 조합원 아파트 ‘한양수자인’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청주흥덕주택조합과 조합원들이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12일 오후 2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조합원들이 청주시청의 소극적인 조치로 정신적·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청주시의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합원들은 “사업초기 사업토지 100%확보 등 거짓 광고 등 부당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지출한 분담금을 73억원을 이용해 일부 토지를 매입했지만 명의는 조합이 아닌 조합장 자식으로 하고 또 그 토지로 다시 60억원의 대출을 받는 등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달 열리는 27일 임시총회는 조합장 자식 명의로 산 토지를 조합에 되팔아 얻은 시세 차익 50억에 대한 전체 조합원 동의를 얻어 정당화하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조합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운영과 사업진행과정 전반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의 의혹 제기에 조합측 조병덕 부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박상철기자

이에 조합 측 조병덕 부장은 “토지조서를 확인해 보더라도 사업관련 토지들은 조합사업 이전에 등기를 받은 것이다”며 “시세 차익관련 해서는 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조합은 당시 토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달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는 시세차익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 증감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대응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원 W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는 조합이 승소했으며, 형사소송에서도 무협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최근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는 만큼 법적 조치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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