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몰카’ 공무원 DNA검사 의뢰
청주시 ‘몰카’ 공무원 DNA검사 의뢰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09.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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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도…국과수, 미제 성범죄 사건과 DNA 대조
명문대 나온 Q씨, 7급 공채 임용 3개월 만에 피의자 신세

경찰이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청주시청 7급 공무원의 여죄를 캐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8월7일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Q(39)씨를 불구속 입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Q씨는 당일 피해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범행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상가 폐쇄회로(CC)TV를 세밀히 분석한 경찰에 1주일 만에 붙잡혔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경찰은 Q씨가 두 차례 더 다른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확보했다. Q씨는 또 공무원에 입문하기 전 성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범행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Q씨의 DNA를 보내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명문대를 나와 수재로 불렸던 Q씨는 7급 공무원에 임용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피의자 신세가 됐다.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Q씨가 공무원에 임용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결격 사유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벌금형은 공무원에 입문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았다. 청주시는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Q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범죄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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