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제3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오송 제3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9.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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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등 8개리 일부 10.2㎢ 지정

충북도(이시종 도지사)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부(10.2㎢)를 9월 15일자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에서 조성사업 예정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이달 11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요청함에 따라, 14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지정 공고한 것이다.

2017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 지정기간으로 정했다. 또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주·충주 2개 시·군 1.69㎢를 포함해 총 11.8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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