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입점점포 임대료 체납 ‘25억’
청주공항 입점점포 임대료 체납 ‘25억’
  • 뉴시스
  • 승인 2017.09.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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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만 19억원 밀렸는데, 공항공사 뒤늦게야 채권확보

청주공항 입점 점포들의 임대료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19일 공항공사 감사실의 ‘임대관리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A면세점을 비롯한 청주공항 내 상업시설 5곳이 지난 7월 말 기준 임대료 체납액은 25억855만원에 달한다. 면세점을 하는 A업체는 19억7075만원을 체납 중이다.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입점 2개월 이후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한 A업체에 대한 명도를 추진 중이다.

A업체와 함께 제과점 등 식음료업체의 3개 상업시설이 2억468만원을, 스낵 코너와 안내업소가 각각 1억2830만원과 480만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임대료 체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공항공사의 미납채권관리지침은 미납금액 500만원 이상 또는 체납 기간 3개월을 넘기면 추가담보 확보, 채권추심,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청주지사는 A업체의 임대보증금이 80%에서 142%까지 소진된 2015년 6월과 11월에 이르러서야 임대료 독촉장을 보냈다. 채권 회수에 필요한 재산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A업체 부동산 가압류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채권 확보가 나서기는 했으나 은행권에서 먼저 A업체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였다. A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청주지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도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임대료 단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임대수익에 손실을 끼친 사례가 적발됐으며 일부 임차인에게는 면적 감소분 위약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전·현직 지사장과 임대 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경고와 징계 등 신분 조치를 청주지사에 요구했다.

청주공항 입점 점포의 경영난은 올해 들어 터진 중국 당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더 악화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일까지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2만32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2601명보다 66% 감소했다. 운항 편수 역시 같은 기간 2568편에서 1006편으로 급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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