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끈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급한 불 끈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9.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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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

논란을 거듭해온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 19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30종의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다.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

이에 따라 빈도수가 많은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는 2만 원, 사망진단서는 1만 원, 후유장애 진단서는 10만 원을 넘지 못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 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1일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은 세종경제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비표준화된 제증명수수료의 고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은 “일부 의료계에서 서비스 차원의 무료 발급과 과도한 서류비용 청구가 문제가 돼 실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다양한 증거자료와 증빙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차트 복사 비용(100원)이 적게 책정된 것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의사의 진료기록과 발급서류에 의사 고유의 지적재산권이 들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보존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의무기록 발급이 증가 한 것은 실손보험청구건수의 증가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과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실손보험 청구용 진단서 양식을 새롭게 만들어 의사의 진료권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그는 기고문을 통해서도 실손보험 청구용 진단서 양식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었다.

그는 기고문에서 “발 빠른 병·의원에서 실손 보험금 청구에 맞는 맞춤형 진단서를 저가에 발급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는 현실에서 진단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단순히 진단서 발급비용의 규제로 해결 가능할지 의문이며 방어 차원의 추가적인 검사와 발급 회피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제출처를 알려야 하고 지문검사도 받아야 한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청구용 진단서를 요구할 때도 제출처(보험회사)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의무화하고, 실손 보험 청구금액에 따른 서류비용 연동제를 시행해야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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