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식약처 직원, 3억 상당 불용장비 밀반출
퇴직 식약처 직원, 3억 상당 불용장비 밀반출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10.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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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사업에 활용목적 추정…6개월 동안 몰라
사진=세종경제뉴스DB

청주 오송 소재 국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사용기한이 지난 시험장비 3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빼돌렸지만 식약처는 6개월 동안 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연(자유한국당 경기 안산단원갑)이 공개한 식약처 ‘불용 시험장비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사용기한이 지난 불용 처리 대상 시험장비 37점을 불법 반출하고 2016년 12월 퇴직했다.

A씨가 빼돌린 시험장비는 실험용 세척기, 분석저울, 현미경 등 37점으로 취득시점 단가로는 약 3억1464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식약처는 6개월이 지난 2017년 2월에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회수조치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부하 직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을 시켜 자신의 차에 장비를 싣게 한 뒤 퇴근길에 개인 사무실로 옮겼다.

A씨는 자신이 빼돌린 시험장비들을 퇴직 후 차리려던 식품의약품 시험기관에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처는 A씨를 국유 재산 횡령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해당 평가원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명연 의원은 “아무리 불용처리 대사이라도 수십 점, 3억원이 넘는 시험장비가 사라졌음에도 반년 동안 이를 몰랐다는 것은 그동안 장비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앞으로 물품 취득과 처분 대장 등을 상시로 관리 감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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