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상향 조정은 의료계 달래기?
제증명 수수료 상향 조정은 의료계 달래기?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10.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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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의료계 달래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증명 수수료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다.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값과 최고값이 채용신체검사서는 일반이 5000원에서 40만원, 공무원은 5000원에서 13만원이었다.

진료기록영상 CD는 1000원에서 5만원, DVD는 3000원에서 10만원, 시체검안서는 5000원에서 30만원이었다.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 1만원에서 40만원 3주 이상 1만원에서 5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1000원에서 20만원 등으로 병원마다 각각 달랐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규정에 따라 주요 제증명 항목의 상한금액과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알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가 줄어들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급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인 최빈값 또는 중앙값보다 훨씬 높게 상향조정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상한액이 정가라는 인식이 강한데, 보건복지부가 재증명 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결과 최빈값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최빈값과 중간값이 다른 경우 중간값도 일부 고려하기로 하였음에도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상한금액을 최빈값보다 2~3배 가량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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