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정비구역 해제기준 완화 전망
장기 방치 정비구역 해제기준 완화 전망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11.0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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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예고…토지소유자 25% 반대하면 해제 신청 가능
사진은 2015년 11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청주 남문지역. 사진=뉴시스db

장기간 방치돼 왔던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기간에 대한 해제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도 낡거나 부족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해제기준을 완화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5일, 해제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정비구역의 해제 대상을 여건에 맞도록 세 가지로 구분해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

첫째, 우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 검토와 조사에 나선다. 이어 실무위원회 검토, 주민의견 조사(6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해제 절차는 종전과 비슷하다. 그러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 등 4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이 경우에는 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넘어간다.

다만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내 조합 설립, 조합 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 사업 인가 후 3년 내 관리처분 계획 등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시는 이 조항은 행정 예고한 개정 기준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후 1년 이상 위원장과 조합장 공백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총회를 2년 이상 열지 않아도 해제 절차가 간편하다. 시장이 해제를 검토·판단한 후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조사(6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된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반영도 완화됐다. 추진위가 승인된 곳은 토지 소유자 등의 우편 회신율이 30%가 넘고 과반이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된다.

셋째,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우편 회신율이 50% 이상, 과반이 넘게 반대하면 지정에서 해제된다.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했다가 무산됐지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줄었다.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청주시는 11월24일까지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늦어도 내년 초 해제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다”며 “해제 기준을 완화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지정을 풀고 기반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지역은 2008년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은 재개발 9곳, 재건축 2곳, 도시환경정비사업 1곳, 주거환경개선 1곳 등 모두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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