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충북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1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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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위탁기업 거래기업 총 300개사 대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성녹영 청장)은 오는 27일부터 냐년.4월까지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충북지역에서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위탁기업 거래기업 총 300개(위탁기업 70개사, 수탁기업 230개사)사가 대상이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하여 3단계로 진행돼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여부, 부당 납품단가 감액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하반기마다, 직전년도에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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