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무심천 새똥에서 AI…10km 이동제한
청주 무심천 새똥에서 AI…10km 이동제한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11.2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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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나오는 판정결과 ‘고병원성’일 경우 이동제한 3주 연장
청주를 휘감아 흐르는 무심천 전경. 드론 촬영. 사진=청주시

청주 무심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주변 10km가 예찰지역으로 설정돼, 가금류 이동이 금지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청주시 방서동 무심천변에서 채취했던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올해 들어 국내 야생조류 분변 시료 38건에서 H5형 또는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중 전남 순천만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만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상태다.

충북도는 반경 10㎞를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예찰 지역 내 223농가 20만여 가금류의 이동을 금지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28~29일 나올 예정이다. 저병원성이면 이동제한을 바로 해제하지만 고병원성 판정이 나오면 이동제한이 3주 연장된다. 3주 후에도 방역 당국의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충북에서는 10월26일 증평 보강천에서 H5N2형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주 무심천과 미호천, 증평 보강천, 음성 백곡저수지와 양덕저수지, 충주호 등 겨울 철새가 많은 도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를 대상으로 야생조류 분변 채취·검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 철새는 내년 3~4월까지 서식하기 때문에 AI 바이러스 추가 검출 위험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는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한 반경 10㎞ 가금류 농가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2016년 11~12월 85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AI 발생 농가와 위험지역 내 108농가 391만9000여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도는 정부가 AI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재난, 보건, 환경, 소방 등 가축 전염병 관계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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