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다이옥신 초과, 진주산업 폐쇄 촉구
환경련…다이옥신 초과, 진주산업 폐쇄 촉구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7.12.2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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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주시청서 기자회견…시는 업체 상대 청문 절차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했다가 적발된 진주산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했다가 적발된 ‘진주산업’에 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청주시는 절차에 따라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이 이익에 눈멀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 용서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주산업의 불법 행위를 지도 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진주산업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굴뚝.

이날 청문에는 진주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시의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며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청문 결과 등을 종합해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진주산업은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진주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 업체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도 적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70.5t을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 사용량은 2.5t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을 초과한 1만3000t의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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