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송치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송치
  • 뉴시스
  • 승인 2018.0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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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유족에게 죄송”…불법 건축물 수사 계속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오후 2시 건물주 이모(5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 이 모(5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2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승줄에 묶여 제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던 이씨는 “제 부주의로 이런 큰 참사를 빚어 고인과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 실소유주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건물 관리인 김 모(51)씨에게 1층 주차장 천장의 열선 펴는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이어간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지난 7월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받는다.

건물 9층 옥탑 기계실을 개인 휴식공간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불이 난 1층 주차장 천장 내부의 얼어붙은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화재의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달 중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김 씨의 과실을 따져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건물 소방점검을 소홀히 한 의혹을 받는 강원도 춘천시 소방점검업체 J사도 수사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주는 매년 1~2회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를 철저히 조사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119에 최초 신고한 사우나 카운터 여직원 등의 업무상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손님들의 대피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스포츠센터 소방안전점검과 불법건축물에 대해 제천소방서, 제천시청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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