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공매도 공포에도 주가 197%↑
셀트리온제약, 공매도 공포에도 주가 197%↑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1.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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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도입 후 7차례 지정...이례적 주가는 크게 올라
충북 오창에 위치한 셀트리온제약 본사 / 사진=세종경제뉴스DB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이 지난해 얼굴 없는 공포로 불리는 '공매도' 속에서도 주가가 15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도입된 지난해 3월 27일부터 연말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179건 중 가장 많이 지정된 종목은 총 7차례 지정된 셀트리온제약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가 도입된 3월 27일 셀트리온제약 주식의 종가는 2만838원, 이후 12월28일 종가는 6만2000원으로 주가가 197%나 상승했다. 오늘(8일) 어제보다 2800원 오른 6만68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셀트리온 제약 외에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3번 이상 지정된 종목은 리더스코스메틱, 로엔, 오스템임플란트, 더블유게임즈, 하이록코리아, 메디톡스, 젬백스, 에이티젠 등이다.

공매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주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각 회사 역시 공매로도 인한 자금 악순환은 연구개발비용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로 시세 조종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3월 27일 도입된 것으로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空賣渡)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기법이다. 비쌀 때 빌려 싼값에 갚을수록 수익이 난다. 즉 주가가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구조다. 쉽게 말해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A주식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 B는 A사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되면 A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C에게 주식을 빌려 100만원에 매도를 한다. 이후 A주가가 90만원을 떨어지면 B는 해당 주식을 90만원에 매수해 기존 주인인 C에게 돌려주어 10만원의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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