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조식 중단 사태에 청주시교육청 중징계 결정
조식수당을 요구하며 기숙사생들에 대한 아침급식을 2개월간 중단했던 청주 모 여고 영양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청주시교육지원청은 8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A영양사에게 정직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규칙상 교육공무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고 등이 있으며, 정직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것이다. 인사규칙상 정직 기간은 1개월∼3개월이다.
A영양사는 조식지도 수당을 달라며 지난해 10월23일부터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급식을 중단했다. 조식 준비에 따른 법정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으나 아침 일찍 급식소에 나와 급식을 준비하니 수당을 더 달라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학교운영위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 학교의 아침급식은 2개월 넘게 중단되다 올해 1월2일부터 정상화됐다.
청주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4∼28일 이 학교 급식실을 특별 점검한 충북도교육청의 통보에 따라 A씨를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도교육청은 2015∼2017년의 급식실 업무를 점검, A 영양사가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영양사에 대한 중징계에도 학부모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을 볼모로 한 급식 중단뿐만 아니라 부실급식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학교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학교에선 지난해 9월, 소시지 1개와 호박 샐러드, 콩나물국이 급식으로 제공됐고, 이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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