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보상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보상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8.01.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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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유달준 변호사

야간업무를 마친 A씨는 오전 8시경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오른쪽 팔이 골절됐다면 A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유안 유달준 변호사.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하고 혹시 장해가 남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A씨의 경우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제까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 A씨가 작년에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2017년 12월31일까지 해당법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했다.

만약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나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A씨의 사고가 올해 1월1일 이후에 발생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이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일을 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약제비에 대해 요양급여로서 지급하고, 요양으로 3일을 넘게 취업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만약 신체 등에 장해가 남게 된다면 장해등급을 판정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요양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방법으로 지급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민법상 손해배상 중 소극적 손해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민법상 손해배상금보다는 적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위자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사망사고의 경우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인정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민법과 달리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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