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공기관 채용비리 충북6-세종3곳 적발
[종합]공공기관 채용비리 충북6-세종3곳 적발
  • 김수미,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1.3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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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세종도시교통공사는 수사의뢰 대상 포함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서 충북은 6개 기관, 세종시는 3개 기관이 적발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와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문을 공개했다. 충북에서는 도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가 유일하게 수사대상 의뢰기관에 포함됐다.

충북TP는 서류심사 중 경력자 또는 우대 대상자보다 무(無)경력자에게 더 높거나 같은 점수를 부여해 최종합격 처리한 것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이 있었는지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은 충북TP 외에 단양관광관리공단,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대학교병원 등 6곳에 이른다.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 비리 개연성이 드러나서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부적정하게 원무직의 일반직 특별채용 계획 수립했고, 임상교수요원 채용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촉탁직을 신설하고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같은 점검에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은 3곳이 징계대상에 올랐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로컬푸드(주) 등이다.

수사의뢰 대상인 세종교통공사는 운수관리원 채용 문제가 이번 점검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2016년 4월 세종교통공사 출범 전 시영버스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에서 운수관리원 A씨가 자격 미달이었지만,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 때문에 적격자가 면접시험 응시 기회가 박탈당했다. 이후 A씨는 공사 임원의 조카로 알려지면서 친인척 채용 의혹으로 번졌다.

세종문화재단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중대한 과실·착오를 저지른 징계기관으로 포함됐다. 자격요건 적정성 평정 기준 배점 간격을 변경하고, 동점자 우순 순위 기준을 어기는 등 부적절한 채용 절차 진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 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특별점검에서는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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