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상권활성화재단 해산반대
충북참여연대, 청주상권활성화재단 해산반대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2.0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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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성명 “가해자 경징계 후 공익제보자와 근무케 해”
상인연합회 “일단 해산 후 대책마련 촉구” 의견 갈려
2017년 8월, 재단비리 폭로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db

인권침해와 입찰 과정 특혜·비리 등으로 존폐 기로에 선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9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재단 해산과 관련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재단이 존폐 위기까지 몰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가해자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였다”며 “재단이 존치되고 공익 제보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격적인 모욕과 폭언으로 공익 제보를 한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은 반발을 불러왔고, 시는 그런 피해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재단의 해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재단을 해산한다면 ‘공익 제보자 보호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시와 시의회가 공익 제보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충북도당도 지난해 12월2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해산에 반대했다.

이에 반해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는 지난해 11월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갈등으로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해있고 재단 내부사정으로 전통시장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청주시에 재단 해산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청주시의회에 2018년 재단 출연예산 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청주시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피해가 없도록 대체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재단예산 8억9372만원은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익제보자들이 청주시와 의회, 상인연합회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는 등 갈등관계가 얽히고설켜있다.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9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재단 존폐 또는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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