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내고 5000만원 받는 ‘깜짝 결혼공제’
1200만원 내고 5000만원 받는 ‘깜짝 결혼공제’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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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총 400명…본인 월 20만원에 지자체‧기업 60만원 매칭

충북도와 중소기업, 노동자가 3자 매칭 방식으로 돈을 부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결혼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자격은 충북도내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제조업체에 다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법률상 미혼 노동자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라는 명칭의 이 사업은 노동자가 매달 2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기업 30만원, 지자체 30만원(도 15만원, 시·군 15만원) 등 60만원을 매칭해서 월 80만원을 적립하는 제도다. 80만원을 5년간 적립하고 그 기간 중에 근로자가 결혼하면 만기 후 원금 4800만원에 이자까지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노동자 납입금만 보면 최대 1200만원을 납입하고 5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가 도내 시·군이 2017년 1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준비해 온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신청을 시·군별로 받는다. 도내 시·군은 3월12일까지 노동자들의 지원 신청을 받아 충북도에 신청자를 보고하게 된다.

기업 당 지원 인원은 1명이며 충북도는 총 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 인구수에 비례해 청주 208명, 충주 52명, 제천 34명, 보은 9명, 옥천 13명, 영동 12명, 증평 10명, 진천 19명, 괴산 10명, 음성 26명, 단양 7명을 배정했다.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하면 1년간 지급 신청 유예가 가능하며, 이 기간 중 결혼해도 공제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만기까지 결혼하지 않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 또는 이직하면 그때까지 본인이 낸 적립금과 이자만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 가능한 사업”이라며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희망 근로자는 신청 기간 등을 주소지 시·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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