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 주변 무더기 축사 건립 제동
충북과학고 주변 무더기 축사 건립 제동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2.2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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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심판위 ‘건축허가 취소 청구’에 15건 인용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은 2017년 12월19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사 피해 대책으로 학교 이전 계획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악취 등의 문제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 21건 중 15건의 건축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과학고 학생 86명이 제기한 ‘(축사)건축허가 취소 청구’ 사건을 심의해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 중 15건을 인용하고 6건을 각하 결정했다.

과학고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 1㎞ 이내에만 31개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이에 과학고 학생들은 지난달 10일 청주시장과 상당구청장, 가덕면·남일면장을 대상으로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및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구 기간이 지난 6건은 각하했고 나머지 15건은 청구인 주장을 인용해 건축허가 취소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충북도교육청이 2017년 말 충북과학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경계로 1㎞ 이내 축사 허가가 난 30여건에 대해 착공금지나 공사중지, 입식금지 결정 등을 바라는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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