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은 환경재앙, 전문가 ‘이구동성’
문장대온천은 환경재앙, 전문가 ‘이구동성’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3.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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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사업 재추진 관련, 충북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2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충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온천 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충북도가 자문회의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충북도와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응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장섭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회의는 분야별 환경전문가와 대책위 위원 등 28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피해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면서 “특히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불소를 포함한 오수를 단순히 희석 방류하면 문장대온천 하류 신월천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장대온천 사업지구는 인근 국립공원과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곳”이라며 “삵, 담비, 수달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서식 동물의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섭 부지사는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해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겠다”며 “사업 저지를 위해 도민 모두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1990년 이후 28년째 이어온 ‘문장대온천 갈등’은 2015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하면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난 6일 문장대 지주조합이 환경 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또 제출하면서 재점화했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허가에 따른 사업자와 행락객이 가질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며 “(지자체의)사업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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