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대여금채권 이자청구
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대여금채권 이자청구
  • 법무법인 유안 박진성 변호사
  • 승인 2018.03.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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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박진성 변호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웃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B씨가 슈퍼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당시 B씨가 1개월 내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해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어 A씨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유안 박진성 변호사.

상법에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5조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슈퍼를 운영하는 B씨가 물품구입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돼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6%)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청구는 가능할 것이다(상법 제54조).

참고로 상인이 아닌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

따라서 A씨의 경우 B씨에게 대여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자 연 6%의 비율에 의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대여금청구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리고 상인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지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지급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박진성 변호사는

충북 청주 산남동 '법무법인 유안'에서 준비된 세무전문가로 다양한 세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대학에서 회계·세무학 및 법학을 전공했고, 미국 예일대 로스쿨과 미국연수과정을 거쳐 국제조세분야 역량을 다져온 세무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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