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표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표
  • 이현경기자
  • 승인 2018.04.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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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 70~85%, 일반공급 대상자 시세 90~95%차등 적용
사진=(주)세종경제뉴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해 공공성을 강화헸다.

이 법안은 7월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한,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4000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000㎡)을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다.

게다가 저렴하게 임대돼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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