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엄격해야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엄격해야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6.05.0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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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방만한 집행은 혈세낭비라는 사명감 필요

[세종경제뉴스 김기완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엄격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1분기(1~3월)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 세부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2016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국민권익위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공통적으로 준용해 분석했다.

경제위기와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업무추진비는 엄격하고 공평무사하게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의원 개개인의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례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

시의원 지역구 행사에 특정적으로 집행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사례, 언론에 대한 편중으로 형평성 논란을 초래한 사례, 시의회 전문위원실 및 사무처 직원격려에 대한 과도한 급식결의 사례, 법적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토요일에 다수로 사용한 사례,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초과한 사례 등은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으로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종시의회의 엄격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국민의 혈세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원칙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의 제안=

1. 월별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지난 해 까지 의장만 공개했던 것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분기별 공개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열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월별로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 운영의 투명성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집행시간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2016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적 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 사용은 클린 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집행시간까지 공개하는 것은 중복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시간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3. 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처에 대한 급식결의는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2015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집무활동 범위’로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정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법제화했다. 31개 항목 중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과도하고 편중될 경우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4. 책정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을 통계화하는 것이 바람직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통계화하여 시민들이 한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타 시·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경쟁력 및 투명성을 비교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5. 정산 과정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만 주안점을 둔 반면, 집행 후 정산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집행 후 정산 과정이나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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