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교통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입시비리 교통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4.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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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조작 여학생, 특성화고 출신 배제…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입시 비리 의혹 등을 받는 국립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A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A 교수는 입시 점수를 조작해 학생 수십 명을 탈락하게 하고 학교 실습교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입찰방해)을 받고 있다.

A 교수는 2015년부터 3년간 입시 점수를 조작해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을 배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 교수는 학과장 재직 당시 50억원어치 실습 자재를 구매하면서 특정 납품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납품을 몰아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입시생 면접 당시 인권 침해성 막말 질문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A 교수는 이 동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보도됐다고 반박했고, 지난 1월10일에는 관련 학과 일부 학부모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시 면접관의 막말 논란은 동료 교수의 음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통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보직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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