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입시서 배제한 교통대 교수 구속
여학생 입시서 배제한 교통대 교수 구속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4.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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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16일, ‘입시비리’ 혐의로 영장 발부

대학입시에서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으로 의도적으로 배제한 한국교통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유형웅 판사는 16일,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A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는 2015년부터 3년간 입시 점수를 조작해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을 해당 학과에서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또 학과장 재직 당시 50억원어치 실습자재를 구매하면서 특정 납품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납품을 몰아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입시생 면접 당시 인권을 침해하는 막말 질문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A교수는 이 동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보도됐다고 반박했고, 지난 1월10일에는 관련 학과 일부 학부모들이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시 면접관의 막말 논란은 동료 교수의 음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통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보직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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