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전 의원, 1억5000만원 물어내야
권석창 전 의원, 1억5000만원 물어내야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5.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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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반환이 원칙
2014년 교육감 선거 낙선 J씨, 7억5200만원 반환 전례
고개 숙인 권석창 전 의원. 사진=뉴시스

1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권석창(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20대 총선거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1억5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총선 당시 보전한 1억5000만원(기탁금 1500만원 포함)의 반환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한 선거비용에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부담은 득표율 15% 이상 전액, 득표율15% 미만 10% 이상이면 50%다.

권 전 의원은 2016년 4·13총선에서 58.19%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인 1억5000만원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았다. 당시 제천·단양지역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100만원이었다.

하지만 후보자 등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보전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고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권 전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보전비용 반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천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된 선거보전비용은 국고로 귀속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후보가 3명이나 난립하는 상황에서도 30.68%를 득표했던 J후보는 선거운동 사례금 100만원을 지인에게 건넸다가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았다. 2위로 낙선한 J후보는 이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은 물론, 7억5200만원에 달하는 선거 보전금을 물어내야 하는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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