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학운위원장 '고발'
충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학운위원장 '고발'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5.15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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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20여명에게 군의원 지지 부탁 후 밥값 28만원 계산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보은군 A중학교 학운위원장이 학부모 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충북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A중 학운위원장 B씨는 지난달 중순경 학부모 운영위원 등 20여명을 모처 식당으로 불러 모은 뒤 자신이 지지하는 해당 지역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불러 소개했다.

B씨는 예비후보를 소개하며 "이번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린다"라고 선거운동 발언을 했고, 당시 식사비용 28만 3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충북선관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충북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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