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체 진주산업, 허가취소 마땅하다"
"불법업체 진주산업, 허가취소 마땅하다"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5.1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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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 열어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불법업체 진주산업 허가 취소 기자회견 모습 / 사진=박상철

진주산업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7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불법업체 진주산업의 허가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협의체 뿐 아니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충북도당, 민중당 충북도당, 충북지방자치포럼이 연대한 가운데 진주산업 허가취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북이주민협의체 유민채 사무국장이 진주산업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사진=박상철

협의체는 이날 “불법업체 진주산업 허가취소는 마땅하다”며 “진주산업은 폐기물 초과소각,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 배출, 활성탄 소량 사용 등과 관련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현재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산업에서 일했던 직원에 따르면 소각량, 소각온도, 오·폐수 관리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재의 TMS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사진=박상철

그러면서 “2017년 진주산업은 순 이익금이 40억에나 달했음에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단 10원의 보상과 혜택도 없이 자사의 이득만 취했다”며 “기업의 사회 환원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북이면은 공장이 난립하고 진주산업 증설과 인근 소각업체 우진환경도 소각 용량 증설을 추진하는 등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땅값은 곤두박질치고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아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연대 발언을 진행하는 모습

협의체는 “청풍명월의 고장 청주시가 이제는 오염의 도시가 되어가고 청원생명쌀 주산지가 폐기물 소각장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청주시는 소각장 실시간 감시, 특별 조례 제정 등 철저한 관리로 소각장의 도시 청주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8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 배출과 1만3000t에 달하는 쓰레기를 과다 소각한 것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올해 2월12일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주산업 폐쇄를 외쳤다. / 사진=박상철

하지만 진주산업은 곧바로 청주시를 상대로 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청주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사업장 폐쇄 위기를 벗어났다. 이날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진주산업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고 다음 재판은 6월28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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