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달라지는 '연차유급휴가'
5월29일, 달라지는 '연차유급휴가'
  • 황정석 노무사
  • 승인 2018.05.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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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Work&Life Blance(‘워라벨’) 등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은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받는 휴가를 의미하며,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종전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1항),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때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되 사용한 만큼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제3항).

예를 들어 입사 후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11개월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모두 사용함)했다면, 1년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일이 되는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입사한 신입사원이 입사 1년간 개근할 경우 종전 15일에서 26일로 11일의 연차휴가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차휴가제도의 또 하나의 주요 개정 사항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이다.

종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①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에 맡길 수 밖에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라고 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그 근무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나머지 6개월에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하지만, 6개월 육아휴직으로 인해 그 절반인 7.5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하였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게 되었다. 앞에 예의 경우를 적용해 보면, 종전과 달리 6개월간 육아휴직한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근로자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게 되는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신입사원들의 휴식권 보장 및 근로자 육아에 따른 부담 경감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법인 두웰 황정석 대표 노무사다.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현재 충북대학교 기업인협의회 자문노무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국선노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책임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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