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재·사업법 개정…에어로K 비상하나
진에어 제재·사업법 개정…에어로K 비상하나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5.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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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과당경쟁 우려’ 조항에 분루
변재일 의원 해당조항 삭제 발의…진에어 제재도 호재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로K’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이하 LCC)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기존 LCC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이 역시 면허 발급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재일(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CC 면허기준에서 기존 업체의 이익을 지켜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과당경쟁 우려’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현재,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조 전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은 것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리 검토 결과 면허 취소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등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면허 취소가 아닌 일부 사업에 대한 제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면허 취소가 됐든 일부 제재가 됐든 항공운송 면허 신청을 추진하는 신규 LCC 회사들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 6개사는 2018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2017년,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시장진출을 꾀했으나 무산됐던 ‘에어로K’와 강원도 양양공항 기반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진 이유다. 여기에다 중·장거리 노선 중심의 프레미아항공(Air Premia)도 2019년 말 취항을 목표로 면허 경쟁에 가세했다. 면허 재신청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7~8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유일한 걸림돌은 기존 항공사들이 시장 포화와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 진출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LCC 실적 상승과 진에어에 대한 제재 또는 퇴출은 호조건이라는 얘기다.

변재일 의원이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걸림돌 제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8조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와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 중에서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문제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의 항공사업 면허기준를 검토해본 결과 ‘과당경쟁 우려’를 조건으로 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안전이나 경영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아닌,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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