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평균 5.68%↑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전년比 평균 5.68%↑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5.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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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가는 상당구 북문로1가68-15번지 ㎡당 1050만원, 최저지가 ㎡당 199원

청주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44만738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당구 북문로1가68-15번지(청주시내 성안길 커피전문점)로 ㎡당 105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 산42-1번지로 ㎡당 199원으로 결정됐다.

청주시의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은 5.68%이며, 각 구별로는 상당구 7.21%상승, 서원구 6.85%상승, 흥덕구 4.80%상승, 청원구 3.87%상승했다.

청주시의 상승요인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구별 주요상승요인을 살펴보면 상당구는 상당구청사가 이전한 남일면 효촌리 일대와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변지가 상승, 서원구는 남이면 일대의 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지 및 공장부지 수요증가로 보고 있다.

또, 흥덕구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준공에 따른 지가 상승, 청원구는 오창제3산업단지 1공구 및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완료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가상승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구청에 제출하거나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로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 한 뒤 감정평사가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통과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및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heongju.go.kr:8080/)를 통해 항공사진과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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