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종합병원 의료 과실 의혹통풍환자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
청주 종합병원 의료 과실 의혹통풍환자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8.06.1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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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발 통풍 치료 위해 지난 4년간 3차례 수술, 하지만 상태 오히려 악화혼자서 걷지 못해 휄체어에 의존...해당 병원측 치료비 명목 450만원 제안
걸으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A씨 / 사진=박상철

“바람만 스쳐도 아팠다. 지난 4년간 누워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아내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30년간 운영하던 사업체도 접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닌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다”

청주 소재 종합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통풍 치료로 ‘족관절 접합수술’을 받은 A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병원 측이 의료사고는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씨와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사실확인을 위해 B병원과 연락을 취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들어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며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통풍환자인 A씨는 지난 4년간 세 차례 걸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해져 혼자서는 거동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현재는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거듭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인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12일 A씨를 만났다.  A씨의 오른쪽 발 상태는 누가 봐도 심각해 보이는 상황.  힘겹게 입을 연 그는 “잃어버린 4년을 살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신장 기능 문제로 이틀에 한번 B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왔다. 그러던 2014년 2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에 걸린 A씨는 평소와 같이 B병원을 찾아갔다. 의료진은 통풍 진단을 내리며 수술을 권했고, 곧 바로 수술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첫 수술을 시작으로 4년간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수술받은 다리의 길이는 짧아졌고 안쪽으로 휘는 등 제대로 걸을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 사진=박상철

2주간 입원 후 퇴원한 A씨는 약 5~6주 정도 깁스한 뒤 재활치료를 위해 깁스를 풀었다. 깁스에 감춰있던 그의 발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육안으로도 발은 안쪽으로 크게 휘어져 있었다. 게다가 수술받기 전 보다 통증은 더 심했다. 

통증으로 걸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휠체어 신세를 졌다. B병원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다른 사람은 걷는데 당신은 왜 못 걷느냐”는 기막힌 이야기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후로도 2·3개월 더욱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갔고,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됐다. 수술한 한 발목이 부러져있었던 것이다.  다른 병원 의사는 “고통이 심했을 텐데 참 대단하다. 그 다리로 어떻게 생활을 했냐”고 반문했다고 A씨는 말했다. 그 소리를 듣고 A씨는 곧장 B병원 의료진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엑스레이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A씨는  ‘L자’형태로 꺾인 자신의 다리를 들어보였다. A씨에 따르면 담당의사가 그제서야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했고, 다음날 응급 수술을 진행했다. 이것이 두번째 수술이었다.

빨강이 첫 번째 수술 당시 심은 철심의 모습을 나타냈다. 빨강 철심 윗부분에 골절이 발생해 두번째 수술을 진행했다. 파란색이 두 번째 철심으로 심은 것으로 처음보다 길게 넣어 흔들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진의 흰색 부분에 지지대를 받쳤다. / 사진=박상철

두 번째 수술...더 심해진 고통

첫 번째 수술 당시 발목을 고정시키기 위해 발바닥부터 발목의 뼈에 철심을 받은 상태. 두 번째 수술에서는 그 보다 더 긴 종아리까지 오는 철심을 박아 A씨의 다리를 고정시켰다. 그리고 종아리 부분 끝에는 철심의 균형과 흔들림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세웠고 양쪽을 피스로 고정시키는 수술이 진행됐다.

또 한 달의 시간이 흐리고 깁스를 풀은 A씨. 하지만 발은 여전히 휘어 있었고, 전엔 아프지 않던 종아리 철심 끝 부분에서도 통증이 시작됐다. 심지어 철심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지지대마저 V자로 휘어지면서 살을 뚫고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B병원에서는 다시 급하게 지지대 제거했고 그 과정에 고정 피스 2개중 하나는 부러지면서 빼내지 못하고 현재 종아리뼈에 박혀 있는 상태. A씨는 "담당의사에게서 돌아온 말이 '박힌 피스는 아무 상관없다'는 어이없는 말이었다. 사람 몸을 그렇게 만들고 그게 의사가 할 말이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로도 통증은 계속됐다. 계속된 재활에도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B병원을 믿지 못하게 된 A씨는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이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다. “오른쪽 다리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냥 자르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것이다. 포기할 수 없었던 A씨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다. 이 병원 관계자는 “발바닥 부분 철심 고정핀이 부러져 있다. 빨리 진료 받았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B병원에 다시 찾아갔지만 B병원만 다른 진단을 내놨다. 담당의사는 엑스레이 판독 결과 핀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다른 병원서 찍은 엑스레이 결과를 보여주자 C씨는 “아이쿠 또 부러졌네요. 중국산인가?”라며 황당한 혼잣말을 했다는 게 A씨는 주장이다.

두 번째 수술 당시 심은 파란색 철심 아래 흰색 고정팀이 부러져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된 A씨. 노란색은 세 번째 수술 때 심은 철심의 모습이다. / 사진=박상철

부러진 고정핀 제거하는 세 번째 수술, 하지만 핀은 그대로?

2015년 6월1일, 또 다시 수술대에 누운 A씨. 부러진 고정 핀 제거와 발목 고정을 위해 발목에서부터 종아리까지 ‘L’자형 철심을 박는 수술을 진행했다. 입원 치료 중 담당 의사 C씨는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고,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역시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몇 걸음만 걸어도 발은 심하게 붓기 시작했고 피부마저 괴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맣게 변했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뿐이었다고 A씨는 말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또 다시 철심을 고정한 볼트가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불안감에 엑스레이 촬영을 한 A씨는 또 다시 깜짝 놀랐다. 부러진 고정핀을 제거하기로 했지만 그대로 고정핀이 박혀 있었던 것. 이에 담당 의사는 “피가 많이 나와서 제거하지 않았다. 제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 발이 안으로 휘어져 있어 걸을 때 사진처럼 발의 바깥부분이 먼저 바닥에 닿는다. / 사진=박상철

4년간의 고통, 지울 수 없는 상처의 보상금이 450만원?

결국 A씨는 해당 병원장을 만나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6월4일, 병원 측은 보상금을 제시했다. A씨를 깜작 놀라게 한 보상금 액수는 450만원이었다. A씨에 따르면 병원측에서 '모든 기관 조사를 통해 산출한 금액이다. 이 돈으로 다른 병원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4년간 지불한 시간과 돈이 얼마인지 환산도 안된다. 더 걱정인 것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다. 한창 일할 나이지만 혼자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족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 가장으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완치가 될런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고통없이 걸을 수만 있다면 절뚝이가 돼도 괜찮은 심정이다. 병원 측의 제대로 된 치료와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과 살아갈 수도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해당 B병원 관계자는 세종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에 의료과실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고 진료에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가 아니면 개안정보보호법에 저촉돼 알려줄 수 없다”며 “환자 진료나 수술에 대한 기록을 타인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런 설명을 해주는 병원도 없을 것이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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