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동수당 신청 TIP 확인하고 가세요
잠깐!!! 아동수당 신청 TIP 확인하고 가세요
  • 이현경 기자
  • 승인 2018.06.2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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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터 시작... 신청서 작성 후 관련서류 꼼꼼히 챙겨 방문
접수 첫 날 직원 안내에 따라 대상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암1동주민센터

6월 20일 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신청 접수 첫 날 지자체의 안내 속에 혼잡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은 대상자에게 신청자격과 지참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방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첫 날 혼잡을 대비하여 대상자들에게 연령별 시간 날짜를 정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접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처리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신청 전 체크 TIP

①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②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9월 말 신청 시, 처리 기간 등으로 11월에 9월 분부터 소급 지급 가능

③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편리함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④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⑤ 대리 신청 시, 위임장(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

⑥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공인인증서 필요

⑦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 통장사본 첨부 시 절차가 더 빠르고 편리.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스마트 폰 복지로 앱(APP)으로 할 수 있다.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하위소득 90%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가 개통돼 있다.

한편 , 아동수당은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만0∼5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청주시의 경우 4만 8천여명이 신청대상으로, 그 중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6640명인 오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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