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양계장, 마리당 닭장 면적 1.5배 늘려야
신설 양계장, 마리당 닭장 면적 1.5배 늘려야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8.07.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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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축산법 시행령 9월 1일 시행... 기존 농가는 2025년까지 유예
동물복지농장, 경남 청솔원 산란계.

굳이 동물복지 운운하지 않더라도 국내 산란계·종계 농가 케이지(닭장) 면적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옴짝달싹할 틈도 없는 기존 닭장은 위생에 취약하고, 병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병에 걸린 닭이 유통된다는 비아냥을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닭 사육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닭장의 기존 최소 규격은  0.05㎡이다. 하지만 새로 짓는 농장에서는 0.075㎡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 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존보다 50%를 넓혔다.

달라진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닭장의 층수도 제한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닭장은 9단 이하로 설치해야 하고,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해야만 한다. 3단에서 5단 사이에는 고정식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농장은 7년 간의 유예를 받아 2025년 8월 31일까지 넓히면 된다.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과 부화업을 병행할 때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게 CCTV 설치를 의무화 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3개월 범위에서 시행명령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회 50만원·2회 200만원·3회 3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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