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 아닌 '징역형', 처벌 강화 방안 추진
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 아닌 '징역형', 처벌 강화 방안 추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7.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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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무관. / 사진=픽사베이

최근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폭행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시 벌금 없이 5년 이하 징역에만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반의사 불벌 조항도 삭제됐다.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야기하고,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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